식품을 섭취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이물질이 나왔나요? 내가 이물질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너무나 불편한 느낌을 사라지지 않습니다. 찜찜한 생각이 들어 배가 아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한국에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소비자, 제조사, 수입자, 판매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제조회사 또는 판매회사와 식품을 구매한 사람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게 되므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필요한 요구 사항을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대응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식품 이물질 신고를 위해 꼭 필요한 증거 자료
1-1. 사진 찍기 :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던 중 이물질이 나왔다면 우선 제품의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1) 제품의 포장지 앞면과 뒷면을 모두 사진으로 찍습니다. 특히 제품 소비기한 부분을 잘 보이게 찍어야 합니다. 2) 발견된 이물질 사진을 찍습니다. 크기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동전이나 눈금이 보이는 자를 옆에 두고 하얀 바탕에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이물질이 식품 안에 박혀 있거나 포장지 안쪽에 추가로 있다면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1-2. 이물질과 제품 : 식품 이물질과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이나 이물질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 지퍼백 등에 잘 밀봉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식품 이물질 신고하기
식품 구매한 매장이나 식품의 포장지에 표시된 제조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합니다. 1) 언제 어디에서 구매했으며 2) 제품은 무엇인지 3) 어떤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었는지 4) 혹시 이물질의 일부를 섭취하였는지 5) 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을 섭취하여 아픈 곳은 없는지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 합니다.
tip!
2-1. 정말 이 이물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신고 번호는 1399
2-2. 제품을 교환하거나 그 이상의 보상을 원한다면, 식품 제조회사로 전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매장으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유통사의 경우 제조 회사로 처리를 떠넘기게 되므로 결국 식품 제조회사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2-3. (중요한 주의 사항) 가능하다면 이물질과 제품을 업체에 제공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식품 이물질 신고를 받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이물이 무엇인지 시험을 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증거물 자체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능하다면 필요한 부분만 사진 등으로 제공하고 실물은 소비자 본인이 보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적절한 보상 요구하기
한국의 큰 제조 회사들은 식품 이물질이 식품 제조 공정에서 들어간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택배로 보내서 일차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물질이 아니더라도 식품을 생산하는 도중에 생긴 문제라면 제조회사 측에서 적절한 보상을 제안해 올 것입니다. 비닐이나 종이처럼 간단한 이물질일 수도 있지만 종종 심각한 이물질일 수도 있으므로 위험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 및 수량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물질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수위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3-1. 초콜릿, 과자 등 : 덩어리 안에 이물질이 박혀 있는 경우는 매우 명확하게 제조 과정에서 들어가 식품 이물질입니다. 이 경우 제조회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되면 시정명령이나 그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제품에서 유사한 식품 이물질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고되었다면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품목 제조 정지라는 심각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제조업체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좀 더 많은 보상을 소비자에게 하고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2. 유리병에 들어 있는 음료 :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유리병의 안쪽이 부서지거나(유리병 제조 시 버블이 생겼다가 음료를 담으면서 유리 조각으로 부서져서 생긴 유리 조각 이물질) 병 입구 부분이 뚜껑과 맞물려 유리가 갈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유리 조각을 삼켰다면 장 파열까지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한 이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위험도가 높은 이물질이고 직접 섭취했다면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보상액이 책정될 수도 있으며 소비자 역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3. 벌레 : 제품을 개봉하자마자 보이는 벌레는 제품 포장지에 구멍이 났거나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그 안에 있는 식품을 섭취하며 성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레는 여러 마리가 관찰되게 됩니다. 이럴때에도 단순히 구매 수량만큼 보상받는 것보다 많은 수량이나 금액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4.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
식품 제조업체는 식품 이물 건이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 해야 하지만 소비자와 적절히 해결하고 신고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실제 식품 이물 신고를 받아도 조사를 진행하여도 이물질이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하는지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많은 수의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어떤 이물이 어떻게 섞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으므로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알아서 적절히 타협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는 제조업체의 위생 상태나 제조 환경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이물질인 경우 소비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도 이 부분에 수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SNS의 채널이 다양해졌으므로 이러한 식품 이물질이 SNS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만약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제안한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SNS나 방송국, 기자들에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고 정말 인체에 위험하거나 정말 더러운 식품 이물질이라면 외부에 노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media에 노출된다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협상이 끝난 뒤 자료를 지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는 삭제가 가능하지만, 댓글이 달려 있거나 누군가 나의 콘텐츠를 카피했다면 이것까지 모두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방송국이나 기자들에게 제공한다면 다음 내용을 주의하세요. 사실과 다른 부분, 즉 과장된 내용이 포함된다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을 제거 해야 합니다. 기자들은 이러한 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한 뒤 업체에 광고 요청 등을 하여 기사를 내보낼지 말지를 제조 또는 수입회사와 협상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즉 소비자인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와 최대한 보상에 대한 협상을 잘 이끌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식품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식품들을 구매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횟수보다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식품 이물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 이물질을 발견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적절하게 신고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보상의 요구는 회사에 큰 부담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 측의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제조 환경 자체의 심각한 위생적인 문제로 인한 것인지를 적절히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없고 과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라며, 내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